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5.6.30>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05.31 기각,각하 2009헌마299 판례

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11.29 각하 2011헌마140 판례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두7086 판례